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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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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2017. 10. 3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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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국제로타리 (이하“국제로타리”)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국제로타리 3680지구

대전청수로타리클럽(이하“대전청수로타리”)운영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명칭) 국제 로타리 3680지구 “대전청수로타리클럽”이라 칭하고 약칭은  로타리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로타리의 사무소는 국제로타리 3680지구의 대전지역에 둔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 로타리 및 지구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대전청수로타리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전청수로타리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대전청수로타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대전청수 로타리는 국제로타리의 기초 단위로써 로타리안의 봉사와 이상을 실천하며 로타리 사업 및 지구 활동을 수행한다.

2. 대전청수로타리에 국한된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가. 대전청수 로타리의 유지에 필요한 조직 강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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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직

 

제6조(구성) 본 로타리는 대전청수로타리안으로서 국제로타리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고 국제로타리 정관에서 정한 5대분과 위원회 외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위원회

   나. 클럽홍보위원회

   다. 클럽관리위원회

   라. 봉사프로젝트위원회

   마. 로타리재단위원회

2.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가. 사찰위원회

   나. 상조위원회

   다. 친목위원회 등

   라. 총재지원특별위원회 

   마. 전형위원회(전형위원장은 직전회장을 마친 회장으로 하며 5인 이상으로 한다.)

   바. 클럽발전위원회(클럽발전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장이 지명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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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1. 로타리안은 국제로타리 정관 및 대전청수로타리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평등히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2.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3. 로타리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권리.

 

제8조(의무) 대전청수로타리안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로타리의 각종회의 및 봉사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회비 및 제반 국제회비와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의무금과 각종 봉사기금을 납부할 의무.

 3. 년차총회,임시총회,정기모임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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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의 

 

제9조(기구) 대전청수로타리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정기총회, 연차총회, 임시총회)

 2. 정기모임(매원 두 번째 화요일, 세 번째 금요일 19시를 원칙으로 한다)

 3. 이사회.

 4. 기타특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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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1. 로타리의 총회는 로타리안 전원으로 구성한다.

 2. 로타리 정기 총회는 매년 5월 마지막 정기모임에 개최하며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정기모임과 병행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1.로타리 회장은 정기 총회의 소집을 회의장소와 일시를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 그 내용을 상세히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1. 회장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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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기모임]


제13조(구성 및 소집)

 1. 로타리 정기모임의 구성은 제10조1항에 준한다.

 2. 로타리 정기모임은 매원 두 번째 화요일,세번째 금요일 19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모임의 일시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변경 할 수 있다.

 4. 정기모임의 지속적 일정 변경시에는 사전 이사회를 거처 5월 정기총회 인준을 받아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5. 정기모임의 일정 변경시에는 회장은 그 구성원에게 변경사유, 일시, 장소등을 자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6. 정기모임의 순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다

    가. 개회선언 및 타종

    나. 국민의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 및 작고 로타리안에 대한 묵념

    다. 로타리 강령 및 네가지 표준 낭독 

    라. 로타리 노래 제창

    마. 방문 로타리안 소개

    바. 회장인사

    사. 이사회 의결보고

    아. 재무보고

    자. 기타토의 및 위원회 보고

    차. 총무보고

    카. 사찰(성금)보고

    타. 폐회

 7. 2014년8월6일 RI가입승인 기념일은 매년 8월 첫 번째 정기모임시 개최한다.

 

제14조(정기모임의기능) 로타리 정기모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로타리의 일상적 활동 및 사업시행.

 2. 이사회 및 년차 총회에서 위임된 사업시행.  

 3. 봉사활동 및 친목 강화를 위한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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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이사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로타리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로타리이사회는 로타리의 최종의 결기관으로써 회장, 직전회장, 차기회장, 차차기회장, 차차차기회장, 총무, 재무, 5대위원장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위원회위원장외,회장을 역임한  역대회장중 3명으로 구성하며 정기모임 2시간전(17시)에 진행한다. (당해년도 일반이사 포함)

 2. 로타리 긴급 이사회를 다음 각 호의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소집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가. 규정 제18조의 사항을 의결할때.

    나. 이사회는 회장 및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제16조(임기) 

 1. 로타리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차기 이사선출 후 취임 전일까지로 한다.

 2. 차기회장 취임전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차기회장 취임행사 예산, 이와 관련한 사항이나 취임시 입회하는 신입회원의 가입심사는 차기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의결이 필요하므로 이임할 이사회가 아닌 취임전에도 불구하고 차기년도 임원연수회를 마친 신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6월은 합동 이사회로 개최한다.)

 

제17조(소집공고) 로타리 이사회의 소집 통보는 회의일 3일전에 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 할시는 별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기능)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다.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라. 회비 및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마.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바. 국제로타리에서 위임한 봉사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사. 총회 및 주회에 부의할 사항

    아. 정관 및 규약 규정의 제정이나 폐지에 관한심의

    자. 특별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관한심의

    차. 회장 임원의 정권조치 상벌에 관한 사항.

    타. 회장 직무대행의 결정.

    파. 기타중요사항등.

    하. 회계 결산시 감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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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 의]


제19조(성립과 결의)

 1. 로타리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회의 정족수는 회원 3/1이상으로 참석 하되 위임으로 성원할 수 있다.

 

제20조(특별결의) 로타리안의 징계 및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서 통보받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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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원

 

제21조(임원) 로타리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1명

 2. 직전회장

 3. 차기회장

 4. 차차기회장

 5. 차차차기회장

 6. 총무,재무,사찰

 7. 위원장 00명

 8. 이사

 

제22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

    가. 로타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나.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재정의 집행권 자가 된다.

    라.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단, 특별위원회 제외)

    마. 총무.재무 및 각 위원장과 사무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바.로타리 월보의 발행인이 된다.

 2.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골프동호회 회장이 되며, 회장,임원과 연속 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회장 부재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3. 차차기회장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의 부재시 회장의 임무를 보좌하며, 클럽 이사회의 일원이되고 골프 동호회를 제외한 다른 동호회 회장이 된다.

 4. 총무

    가. 회원의 관리 기록을 보관하고 출석여부의 파악 및 참석권유.

    나. 각종회합의 공고 및 진행에관한사항.

    다. 국제로타리와 대외 보고서 제출.

    라. 사무처의 일상 사무와 재산의 관리.

    마. 기타 총무의 직무에 부수하는 임무의 수행.

 5. 재무

    가. 본 클럽의 모든 자금의 관리와 재무보고.

    나. 예산서 작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

    다. 월별, 또는 각종 행사 후 결산서 작성 및 보고

    라. 회비의 징수 및 각종 성금과 특별성금의 징수.

    마. 미수금.미지급금의 관리.

    바.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 

 6. 사찰 임무

    가. 감사의 직무 대행

    나. 매년 1월 첫 번째 이사회 및 정기모임과 회계 반기보고시 감사평가 보고

    다. 인수위원회 일원이 된다.

    라. 각종 행사시 회장 또는 이사회가 요구하는 의전 및 질서유지

 7.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RI세칙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한다.

 

제23조(임원의 선출)

 1. 차차기회장의 자격은,

    가. 로타리의 봉사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재단기여 P.H.F 3구좌 이상인 자. 

    다. 차차차기 회장은 당 클럽 이사를 역임한자로서 전형위원회에서 일정기간 공고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서 심의하여 선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기모임에 발표한다.

 2. 임원의 선출 

    가. 당해연도 회장이 각 5대위원회,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이사를 임명한다.

    나. 임원 구성은 전회장 3명과 신임이사는 40%를 넘지 못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5조(탄핵)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로타리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1/3의 발의

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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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무처

 

제26조(부서) 사무처는 회장의 임명으로 사무장 1인을 두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로타리의 제반 업무를 처리 한다

 2.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 및 기록 보관의 책임을 가지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3. 홈페이지 기록물 저장 관리

 4. 기타 로타리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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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재정

 

제27조(재정) 로타리의 재정은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와 ,특별 의무금 ,재단 기부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 회비는 월 100,000원으로 하되 연납(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단, 연2회 9월말 한 600,000원,  차기년도 3월말까지 완납한다)

        12월+상조회비X12월+의무성금=년1,200,000원

    나. 로타리근속 20년 이상이며 70세 이상된 원로회원의 회비는 면제하도록 한다. 단, 의무성금 및 상조회비로 년 40만원을 납부하며 특별성금은 별도로 한다.

    다. 임원회비= 회장 3,500,000원, 차기회장 2,500,000원, 차차기회장 1,5000,000원, 차차차기회장 1,000,000원

    ※이사회비 200,000원 

    ※이,취임식 행사시 식대비 일체를 취임회장이 지급한다.

    ※(신입회원 로타리시계 의무선물)사업장에 비치 하게 한다.

    ※이적회원은 총 입회비에서 가입 의무금 400,000원을 공제한다.(타 클럽 회비 완납자에 한함)

 2. 특별의무성금=이사회의 결정시 부과.  

 3. 가입비=신입회원은 가입시 다음의 제반 의무금을 납부한다. 단. 신입회원 연회비는 월납 10만원씩  자동이체도 할 수 있다.

    ①가입의무금(400,000원)+상조가입금(200,000원)+봉사의인(300,000원)+EREY100$(110,000원)+조끼(50,000원)=가입비(1,600,000원)+연회비(1,200,000원)

 4. 로타리 회계업무는 유자격자 의한 매년 1회 전면적인 감사를 받아 결산한다.(일부개정)

 5. 회기결산시 결손금액은 회장 책임하에 마무리하며 잉여금은 건축기금으로 귀속한다. 

    

 제28조(회계년도) 로타리의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로 국제 로타리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9조(예산구분) 로타리의 예산은 일반클럽 운영부분과 자선/봉사를 위한 부분으로 구분 편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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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 위원회는 5대봉사위원회가 본 로타리클럽의 철학적ㆍ실제적 골격으로 회원, 클럽관리, 홍보, 봉사프로젝트, 재단위원회를 일컬으며 이에 기초한 연례목표 및 장기목표를 실천하는 책임을 진다.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같은 위원회에 3년이상 임명하여야 하고 차기회장은 임기년도 시작 전에 위원회 경험이 있는 위원장을 임명하고 준비모임을 개최하여 활동이 계속되도록 해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국제로타리 정관개정)   

 1. 회원위원회 : 이 위원회는 회원 증강 및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 실시한다.

 2. 클럽홍보위원회 : 이 위원회는 일반인들에게 로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클럽의 봉사 프로젝트와 

    활동을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3. 클럽관리위원회 : 이 위원회는 효율적인 클럽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4. 봉사프로젝트위원회 : 이 위원회는 소속 지역사회와 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는 교육 인도주의 및

    직업 등 프로젝트를 개발 수행 한다

 5. 로타리재단위원회 : 이 위원회는 재정적지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로타리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6.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가. 사찰위원회

    나. 상조위원회

    다. 친목위원회

    라. 총재지원특별위원회 

    마. 전형위원회

    바. 윤리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장과 위원을 겸한다.

    사. 클럽발전위원회

    아. 세칙개정위원회

 

제31조(위원회 임무)

 1. 모든 위원회의 임무는 임기년도에 회장이 설정하고 검토한다. 각위원회 임무를 공표함에 있어 회장은 

    적절한 RI 문헌을 제시해야한다(개정)

 2. 봉사 프로젝트 위원회는 그해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직업.사회.국제봉사.등을 고려해야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회합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위원회 활동을 감독 조정하고 모든 위원회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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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회원의 선출 및 출석

 

제32조(회원의 선출)

 1. 로타리의 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무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추천자의 내용을 비밀이 보장되어야한다.

 2. 이사회는 당해 추천된 자가 클럽의 정관 및 회원 자격과 직업분류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 승인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추천자를 통해 통보한 후 가입신청서에 서명케 하고 로타리의 목적과 특전 책임 등을 알린 후 동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3. 전항의 가입 절차에 의한 신입 회원은 제27조 3항의 가입비를 납입하고 로타리의 입회식을 마친 후 회원순번 소속 위원회 등을 배정 받는다.

 4. 회원 순번은 입회 일자 순서에 의하고 일자가 같을 때는 연령순으로 정한다. 

 

제33조(출석의무) 

 1.로타리 회원은 주회 및 각종 회합과 봉사활동에 출석의무 면제자를 제외하고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2.출석의무면제는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특정기간 출석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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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상벌

 

제34조(회원의 징계 및 자격상실)

1. 클럽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정회원은 출석의무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는 연속해서 6회 이상 주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계연도 개시 6개월이 경과하도록 로타리에서 규정한 년회비를 2분의 1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제35조(목적) 로타리 강령에 따라 헌신적 봉사 정신을 고취하고 클럽의 발전과 사회봉사에 노력하며 봉사 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클럽의 기강을 확립하고 클럽 운영에 저해가 되는 사항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6조(표창대상) 본 규정의 표창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클럽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를 실천한 회원.

 2. 사회봉사 활동으로 클럽의 명예를 높인 회원.

 3. 직업봉사로 맡은 직장에서 로타리 정신으로 헌신적인 모범사원 및 회원. 

 

제37조(표창의 종류) 본 규정의 표창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표창 : 본 표창은 로타리 강령 정신에 따라 사회 또는 클럽을 위하여 헌신적 봉사를 한회원.

 2. 감사표창 : 본 표창은 사회나 클럽 발전에 헌신적 봉사를 한 회원이나 일반사회인.

 3. 봉사표창 : 본 표창은 클럽 회원으로써 성금활동 및 기증액이 우수한 회원.       

 4. 개근표창 : 본 표창은 클럽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 주회 출석에 개근한 회원에게 표창하며  1년,5년,10년,15년,20년으로 구분하여 표창한다.(단: 년간2회 결석은 애.경사일로 대체 할 수 있다)      

 5. 회원증강표창 : 본 표창은 세칙에 의한 정회원을 당해 년도에 신입 회원을 2명이상 추천 가입 시킨회원. 

 6. 기념표창;본 표창은 클럽 회원이 소속 직장에서 승진하였거나 사회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될때.

 7. 국제로타리 및 지구의 표창 상신은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추천한다.

 

제38조(시상) 시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표창은 패 또는 기념품으로 한다.

 2. 공헌도에 따라 부상을 줄 수 있으며 부상의 범위는 상벌 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시상일시 : 로타리 가입증서 전수 기념일 및 이 취임식과 기념주회나 직장주회.

 4. 표창은 표창대장의 일련번호에 의하여 발행하고 표창 관계서류를 로타리에 영구보존 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장학생 선발) 

 1.위원회 : 본 클럽에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를 둔다 (당해년도 회장,총무,재무,재단위원장,클럽관리위원장,관명장학인 지명자)

 2. 장학생 선발을 공지하고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 의결한다.

 3. 자격조건 : 한국장학문화재단에 준하며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한다.

 4. 지급시기 : 

    가. 장학금은 장학문화재단 지급시기에 맞추어 지급하되 관명 1구좌당 장학금중 200만원을 이,취임식 및 송년회 행사시 지급한다. (상반기9월~10월, 하반기4월~5월)

    나. 클럽기금을 200만원 적립하여 인터랙트(대전체육중,고등학교)이,취임식 및 송년회 행사시 지급한다. (지급금액 각 1명당 20만원씩 10명)

        

제40조(징계) 

 1. 로타리의 제 규약.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로타리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거나 단합에 저해된다고 인정 할때는 자격정지나 징계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2. 전항의 징계에 이의가 있을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상벌위원회구성) 본 상벌위원회는 별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로타리의 이사회로 갈음한다. 

                                   

 

회 의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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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청수로타리(이하 “로타리”이라 한다) 규약 제9조에 의거 로타리의 각종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로타리의 각종 회의 진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공개의 원칙) 로타리의 각종 회의는 원칙으로 이를 로타리안에게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인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조(일사부재의의 원칙) 결의 또는 부결된 의안은 원칙적으로 동일 회기 중에는  재심의 할 수 없다. 다만 재적 인원 2/3이상 또는 출석 인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 장) 

 1.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능률적이고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가. 회의의 성립을 선언한다.

    나. 출석자의 수가 회의 도중 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휴식, 휴회, 연기 또는 산회를 선언한다.

    다. 모든 동의를 출석자에게 정확히 전달한다.

    라. 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이 종료된 후에 질의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의안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질의 기타 발언은 원칙적으로 이를 불허한다.

    바. 의안의 채택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

    사. 의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동의의 내용에 대해 의장은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수 없다.

    아. 질의 및 토의가 종료된 때 또는 질의 및 토의 종결의 발언이 있을 때에는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자. 의사일정이 종료된 때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차. 기타 회의 질서의 유지 및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조(부의장)

1.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2. 의장 불신임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동의의 채택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7조(발언) 1.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의장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발언을 허가한다.

   3.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발언은 금한다.

     가.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나.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다.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라.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8조(방청자의 발언) 방청자의 회의에 대한 발언은 금한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토의) 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은 원칙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질의 토론은 반드시 의장을 향하여 행하고 구성원 상호간의 질의 응답은 할 수 없다.

 2.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3. 토론의 순서에 관하여 의장은 최초에 반대의견을 발언시키고 다음에 찬성의 의견을 발언시켜야 하며 이후 교대로 발언시켜야 한다.

 4. 토론은 의안 이외의 내용에 미칠 수 없으며 또한 동시에 2개 이상 의안을 토론할 수 없다. 

 5. 의장의 자격으로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6.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토론 종결의 동의가 가결된 경우에는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제10조(의사일정)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안의 제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안은 회의 개시 3일전까지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안 설명) 

 1. 타인 또는 타 기구에 검토 또는 심의를 위임한 사항이 의안으로 상정된 때에는 의안 설명에 있어서 소수 의견도 아울러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의안 설명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다.

 

제13조(의안의 철회)

 1. 제출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로부터 청구가 있어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토론이 개시된 후에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동 의) 

 1. 동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장에게 제출한 의안을 말한다.

 2. 의안심의를 개시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동의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가. 휴회 동의

    나. 질의 토론 종결 동의

    다. 수정 동의

    라. 의장 불신임 동의

    마. 기타 의사 진행 동의

 3.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토론을 행하지 않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4. 동의는 원칙으로 재청이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단순히 다른 동의를 철회하거나 표결 방법 또는 심의 반대를 요청하는 동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긴급동의) 긴급동의는 직접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수정동의) 

 1. 수정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수정안의 제출은 불허한다.

 2.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이를 인정한다.

 3.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도 원안에 대한 추가 수정안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진행발언) 

 1. 회의 진행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토의가 동의 혹은 수정안의 주제를 이탈하였을 때

    나. 토의가 법령 또는 규약 등에 위반하였을 때

    다. 의장이 특정인에게 특권적인 동의에 대하여 발언을 허용한 경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때

 2 .의사 진행 발언은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단순히 발언권을 얻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거나 의장에 대한 비판 또는 타인의 발언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다.

 

제18조(의안심의의 순서) 의안 심의의 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유의 설명

 2. 질의

 3. 토론

 4. 표결

 

제19조 (표결) 표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표결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여야 한다.

 2.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3. 표결 방법은 원칙적으로 무기명투표, 거수, 기립의 삼종으로 하고 회의의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출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고 가결을 선포할 수 있다.

 4. 표결의 순서는 수정안, 원안의 순으로 한다. 수정안이 많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5. 회의의 질서에 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직접 표결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1. 각종 회의에는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의의 종류, 명칭

    나. 회의의 년월.일.시 및 장소

    다. 출석자

    라. 보고 사항의 개요

    마. 안건과 결정 사항

    바. 동의의 개요와 그 처리

    사. 표결 (방법, 찬부의수 등)

    아. 기타 주요 사항

 3. 의장은 전항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의사록에 서명 날인한다.

 

 

회 계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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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대전청수로타리(이하 "로타리"이라 한다) 규약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로타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로타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로타리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로타리의 특별기금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회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회계구분) 

 1. 로타리의 회계는 일반회계(운영에 관한부분)와 특별회계(재단기부금)로 구분한다. 

 2. 특별회계는 로타리에서 국제로타리 재단기부금을 말하며 특정한 자금을 기부 받아 지출에 충당함으

로써 일반의 수입,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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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산 

 

제4조(예산안의 편성) 

 1. 차기회장은 회계 연도 개시전 6월 정기총회에 로타리의 수입, 지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예산안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구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안의 지출) 

 1. 차기 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때에는 실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년차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안을 년차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1. 정기총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로타리는 정기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나. 법령, 로타리 규약, 규정 및 실무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다.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산의 집행) 로타리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각 계정 과목 간에 전용이 필요하여 실무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출예산의 이월) 

 1. 매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의 완료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예비비의 사용) 로타리는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금액 및 추산의 기초를 명시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실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차입금) 운영 자금의 부족으로 차입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계 연도 내에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월이 발생할시 년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차기에 그 상환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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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산

 

제11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1. 로타리은 매회계년도말에 년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이를 다음연도의 둘째 주회에 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월말집계) 로타리은 매월 말에 당해월의 예산집행실적을 집계하여 정기모임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ㆍ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운영규정 제7장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은 상조기금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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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계 감사

 

제14조(회계감사) 

 1. 회계감사위원은 로타리 규약 제2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타리 회계에 관한 다음사항을 감사한다. 

    가. 예산의 집행

    나. 현금 및 예금의 잔고 확인 

    다. 재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라. 제증빙서 및 장표의 점검

    마. 기타 로타리의 재정,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제15조(회계감사의 권한 및 책임) 

 1. 회계감사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계감사위원은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중 이의 또는 불비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실무이사회의 소집 및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서의 작성 제출)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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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계 처리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로타리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일반회계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의 통제) 재무은 로타리의 예산집행 기타 일반회계사항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여 이를 지도 통제한다. 

 

제19조(계정과목) 계정과목과 그 분류배열은 실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0조(장 부) 

 1. 클럽은 다음과 장표 기타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가. 장표

     ① 총계정원장

     ② 개인회비원장

     ③ 경비명세장

     ④ 소유물대장

     ⑤ 대차대조표

     ⑥ 수지계산서

    나.기타 

     ① 지출품의서 및 부속서류

     ② 기타 필요한 서류

 2. 전항의 장표 기타 서류의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한 문서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21조(금전출납) 

 1. 금전출납은 규약 제27조4항 에 의하되 금전출납원이 이를 담당하며, 반드시 지출품의서에 의한

    사전결재를 얻어서 행한다. 다만, 회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2.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금전출납원은 장부를 비치하고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금전출납 

    사항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금전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22조(현금의 보유한도) 로타리의 현금보유는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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